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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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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양주시청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관내 연속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농 기간 또한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가축행복농장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이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양주시의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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