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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노인학대판정, 5년(2019년~2023년)간 34% 급증..노인학대 방지 제도 마련 시급 - 노인학대 범죄 별도 규정 및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체계 마련 - 이건태 의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 위한 노력 이어갈 것”
  • 기사등록 2025-04-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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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월),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1,936건으로, 전년(2022년)에 비해 12.2%(19,522건) 늘었다. 2019년(16,071건) 대비 무려 36.5%가 증가한 수치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도 2023년 7,025건으로, 2019년(5,243건) 대비 34%나 급증했다.

노인학대 피해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노인학대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산재해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법률에 비하면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안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분리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어르신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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