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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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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 기준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희 국회의원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보건복지부 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95.3%로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구 분(%)

2022

2023

2024

지방이양시설

100.1

100.2

100.2

국고지원시설

93.4

94.1

95.3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국민의 복지 권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처우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문수 ▲박희승 ▲임오경 ▲송재봉 ▲송옥주 ▲박상혁 ▲한정애 ▲김우영 ▲용혜인 ▲장종태 ▲이수진 ▲전진숙 ▲서미화 ▲소병훈 ▲강선우 ▲조계원 ▲백선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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