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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위해 최대 1년간 고용안정금 지급 - 올해 첫 지급… 신규 종사자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월 5만 원· 최대 1년간 - 택시업계 활성화위해 임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 市,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정착과 이탈 방지로 시민에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할것”
  • 기사등록 2025-03-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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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u>올해 첫 지급… 신규 종사자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월 5만 원· 최대 1년간>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낮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인택시기사

30,527명

24,507명

20,888명

20,599명

20,430명

20,358명

일평균 운행대수

17,088대

14,467대

12,664대

11,981대

11,996대

12,016대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19년 50.4%에서 ’22년 32.5%로 급감했고 ’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동률

50.4%

40.7%

34.1%

32.5%

33.4%

34.0%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지원 요건)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외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일정)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u>택시업계 활성화위해 임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①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②보합제 ③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④파트타임 근무제다.

①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월 수입금이 ‘기준금(월 460만원)’을 충족하면 약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노사가 5:5 비율로 분배해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② ‘보합제’: 일본 법인택시에서 도입한 임금체계로 운송수입금을 택시회사 노사가 정한 비율(보합률 48%)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 다만, ①, ② 모델에서 기준금을 미충족한 ‘저성과자’ 임금은 현행 주40시간 월급제와 달리, 실차시간(택시미터기 가동시간)을 ‘전체 거리실차율’(총 운행거리 대비 승객 승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약 73%)로 나눈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해, 근로시간 만큼의 최저시급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③ ‘자율운행택시제’: 택시기사가 월 임대료(월 200만원)를 회사에 지불하고, 운행에 따른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 모든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소위 ‘리스제’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④ ‘파트타임제’: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임금제이다. 연금수령자 등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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