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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4월 17일 까지 신청 접수··75억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 청년기업 이차보전 0.5% 우대 지원 추가
  • 기사등록 2025-03-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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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군포시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5년에는 이차보전율 0.5% 우대지원 대상에 청년기업이 추가되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지원신청일 기준 군포시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로서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은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4월 17일까지 접수하며, 군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에 접속하여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및 관내 지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업정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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