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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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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며,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주시청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는 7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은 기존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유기농법의 논 단가가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유기지속(6년차 이상)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조정됐다.

신청자는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 연도 10월)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 말 ~ 10월)에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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