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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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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17일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안내 모습.

이는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통장단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가입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안내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이동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속 전에 사전 알림을 보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가능하다.

선우혜숙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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