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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2007~2012년생) 및 노동청소년 -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5-03-1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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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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