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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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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4월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

안양시청 

안양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현장에서 체납액 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복지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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