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공성과 재산권의 균형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서의 토지소유자 권리구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기표 국회의원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적절한 보상 없이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변경금지 의무, 현상유지 의무 등 다양한 행위 제한을 부과받아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변 강병훈 대표변호사는‘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토지보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실제 판례들과 함께 ‘보상·비교표준지 선정·변경된 용도지역의 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이동관 국토해양팀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재원 확보를 도와주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도시계획은 국가와 토지소유자인 국민 간의 약속”이라며 “약속을 장기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논의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합당한 보상과 보다 신속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