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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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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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