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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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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양주시청 

이번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 어민 등이다.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 청년 농어민을 비롯한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등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오는 4월 1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관계자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농어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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