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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법’ 대표 발의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개방 기준 구체화, 국가·지자체의 관련 대책 마련 등 - 이건태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방침”
  • 기사등록 2025-03-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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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화), ‘생활체육 활성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태 국회의원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틀이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 학교시설 등의 이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등의 개방·이용 관련,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감독자 면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를 위해 학교시설 이용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건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면서,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기도 하다. 

이건태 의원은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고자 지난해 8월 <학교시설 적극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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