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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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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가평군이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평군청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4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평군,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전년(2022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대상 업종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가평군도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청의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이 확정된다.

가평군은 “이번 지원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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