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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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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군포시청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년 1월 2일 ~ ’00년 12월 31일)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390-05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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