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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부담 해결, 인천시가 나선다 -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 지원
  • 기사등록 2025-02-2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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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이번 지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이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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