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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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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면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가평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올해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이 투입되며, △주택 철거 40동 △비주택 철거 14동 △지붕개량 7동 △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 20동 등 총 81동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제외한 61동은 2월 24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하며, 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는 4~5월 중 별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철거·처리비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철거·처리비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면적 100㎡ 이하) 등이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수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중 원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운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철거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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