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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경제적 안전망 제공 …폐지 단가 보전 지원 - 폐지 단가 보전 지원…관내 78가구 80명 월 최대 12만 5천 원 지원 - - 3월 중 재활용품 어르신 안전 보험료도 지원 예정
  • 기사등록 2025-02-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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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광명시청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명을 제외하고 총 78가구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광명시 지급 기준 단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 월 최대 지원 일수는 25일로 월 최대 12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한 후 전표 등 판매영수증을 발급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취합해 익월 5일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차액 보전 대상 재활용품을 폐지 외에도 고철, 유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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