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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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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덕현)은 법무부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연천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법무부는 매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연천군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씩 늘어난다.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근로자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연천군은 올해 102농가에 약 354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오는 3월에 159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은 겨울내내 비어있던 숙소를 다시한번 정비하고 근로자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2022년 연천군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내 16개의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연천군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 운영 지원 등 예산 절감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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