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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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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부천시청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며, 면적이 클수록 낮은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ARS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2월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 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과 함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농업과(☎032-625-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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