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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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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

안양시청 

안양시 등록 자동차는 총 21만6,947대로, 이 가운데 35.26%인 7만6,496대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 참여로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안양시는 오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적극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안양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031-8045-5545)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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