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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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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수원시청 

가정용 노후보일러(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목재연료·연탄·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해도 신청할 수 있다. 128대 교체를 지원하고, 올해 예산(7680만 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가량 적고, 에너지 효율은 10%가량 높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를 검색해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www.ecosq.or.kr/boiler)이나 방문·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다”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게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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