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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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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 통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부천시청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급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접수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접수한 신청의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고, 결정 통지서와 결정통지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 중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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