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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시 협약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 이자 지원 - 최대호 안양시장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 기사등록 2025-01-3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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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안양시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안양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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