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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도입 안정적 시험 환경 마련하고 학교 업무 줄인다 - 수원·용인·의정부·고양 지역 추첨 통해 3개년 시험장교 사전 지정 - 학교 시설 개방과 특정 학교 부담 편중 예방해 시험장교 선순환 체계 마련 - 의정부 1.21.(화), 수원 1.24.(금), 용인 2.4.(화), 고양 2.7.(금) 추첨 실시
  • 기사등록 2025-01-2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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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를 도입해 안정적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국 최초‘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도입 안정적 시험 환경 마련하고 학교 업무 줄인다(사진 2) 의정부 시험장교 추첨.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8천여 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시험장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수원, 용인, 의정부 관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장교 순환운영제 도입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규모(학급수),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험장 211교(수원 58교, 용인 65교, 의정부 23교, 고양 65교)를 선정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3개년(2025~27년) 순번을 사전에 지정할 계획이다.

시험장교 추첨은 ▲(의정부) 1월 21일(화) ▲(수원) 1월 24일(금) ▲(용인) 2월 4일(화) ▲(고양) 2월 7일(금)에 실시하며 2025년도 제1회 시험장교는 3월 21일(금)에 시험장소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환운영제는 학교 시설 개방을 촉진하고 특정 학교에 업무 부담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시험장교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사전 선정 안내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시험장교 지정으로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추첨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시험장교 운영 부담을 나눈다는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험장교 지정 시기를 사전에 알 수 있어 학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은 “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가 안착되면 모두가 만족하는 시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검정고시 지원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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