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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1인 가구 월 최대 7.34%·4인 가구 6.42% 인상 -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평가액·재산 기준 각각 평가해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 기사등록 2025-01-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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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7.34%), 4인 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13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 상향,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저소득 가구 실질적 도움 기대>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천4백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년(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예시] 소득은 없지만 1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26,700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 지원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4년 356,551원→ '25년 382,730원)·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6,786원→ '25년 97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액

*

20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2025년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

지원액

**

2024년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2025년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하향 등 현실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주요 변경 사항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인상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년(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선정 제외

 ③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어르신 연령 하향

 - (75세 이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④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승용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백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⑤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ㅇ 생계급여액: 1인가구 356,551원 ⇒ 382,730원(월 26,179원 인상)
 4인가구 916,786원 ⇒ 975,650원(월 58,864원 인상)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25년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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