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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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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arydo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031-940-8661)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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