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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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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도의원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2017. 2. 17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한국어예비학급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여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선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화섭 의원은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18,579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25,288명으로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업중도 포기 및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예비학급 지원을 폭넓게 강화하고,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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