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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현장의 법률적 이해 돕기 -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순회법제교육 실시 - 교직원 입법역량과 실무능력 신장 등 법제 업무 능력 배양 - 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소송 실무 등
  • 기사등록 2024-10-1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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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7일과 18일, 경기도내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 법률 상식은 민법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는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을 통해 실무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자치 법규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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