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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과 소통‧공감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지원 강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상담, 회의, 교육 등을 위한 소통의 장 - 정비사업 관련 법령집 등 자료 제공으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제고 기대 - 박승원 시장 “주민의 소통이 사업 성패 좌우, 적극적인 소통 지원할 것”
  • 기사등록 2024-09-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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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소통과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광명시, 시민과 소통‧공감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지원 강화_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광명시는 하안동 상업지구(하안로288번길 4, 5층)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정비사업 초기에는 상담,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제공한다”고 적극 지원 의지를 표했다.

현장지원센터는 181.5㎡(약 55평) 규모에 센터 운영 조직인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현장사무실과 소형중형 회의실 및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 등을 갖췄다.

사업 추진 준비 주체로부터 사전 사용신청서를 한 달 단위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이다. 

이용 대상은 최근 재건축 가능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완료한 하안지구 12개 단지와, 철산 주공 12~13단지, 철산KBS우성, 공공재개발 하안단독필지 추진 주체 등이다.

광명시는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체와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 법령과 하위 규정들을 한 권의 법령집으로 제작해 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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