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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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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2,928건에 1,105억원을 부과했다.

안양시청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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