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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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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약을 맺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약

작년 6월 자매교류 20주년을 맞아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을 방문했고,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약

양 기관은 ▲기관 홍보 매체를 통한 상호 홍보 ▲축제·행사 시 상호도시 교차 홍보 ▲제도 및 홍보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주민 간 상호도시 기부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선언했다.

문성숙 부흥동장과 양현아 부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은“지속적인 영천동과의 교류활동으로 서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기부금액 세액공제와 FC안양 연간회원권, 병목안 캠핑장 이용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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