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다.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 및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