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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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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천시청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유기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를 대상으로 하며, 위기임산부 핫라인 1308로 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천시민의 경우 1308로 전화 시, 해당 시·도 상담기관(경기 광명 아우름)에서 임산부가 방문할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가명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상담기관에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그 후 원무팀에서 가명, 전산관리번호로 접수 및 신규환자로 등록하게 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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