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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600억 원 추가발행… 민생경제 활성화 기대 - 서울사랑상품권, 30일(화) 600억 원 추가발행… 지난 5월 발행 규모 대비(300억 원) 2배 확대 - 출생연도 (홀수)오전 10시·(짝수)오후 3시부터 2부제 판매… ‘서울페이+’앱에서 5% 할인 구매 - 1인당 30만 원 한도, 시스템 안정 위해 당일 선물하기‧가맹점 찾기 등 일시 중단
  • 기사등록 2024-07-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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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30일(화)부터 추가 발행한다. 

이번 발행 금액은 지난 5월 발행 규모 대비 2배에 달하는 총 600억 원이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살리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똑똑한 소비문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접속자 폭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홀수)오전 10시 (짝수)오후 3시부터 구매 가능>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도모한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발행 당일인 30일(화)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1600-6120)를 상시 운영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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