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2-14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부정청탁의 예방 및 부정청탁 초기대응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3일 학교 현장에 '부정청탁 전화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부했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전화응대 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전화응대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에 호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단순 질의, 건의, 민원 등과 혼동될 수 있어 담당공무원(공직자 등)이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했으며,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청탁수용의 어려움, 청탁수용 시 담당공무원(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응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지침을 통해 부정청탁의 신고 접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사립교원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요청한 일반 국민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면서 "부정청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cnews.kr/news/view.php?idx=1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 허회태 화백의 갤러리 개관
  •  기사 이미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 경로당 문 열어
  •  기사 이미지 강수현 양주시장, “집중호우 수해 대응에 최선 다해 달라” 주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