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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4일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 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까지 확대 - 최대호 시장 “창작 활동 보장, 풍부한 문화생활 영위 위해 지원 이어갈 것”
  • 기사등록 2024-06-2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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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안양시청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포스터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안양시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6. 24.)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월),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월)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533명에게 150만원씩 총 7억 9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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