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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확대 운영 및 점심시간 단속 유예 -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확대 운영, 주말 11시부터 18시까지 신규 운영 -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단속 연장 유예
  • 기사등록 2024-02-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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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월 19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동두천시청

주요 설치된 CCTV 위치는 지행역 1번 출구 앞 등 40개소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0시까지 확대 운영되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신규 운영된다.

한편 지난 1월, 8개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었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시간을 30분 연장해 유예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는 연초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확대 운영과 관련해 관내 플래카드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며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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