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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3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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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군수 김덕현)과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의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이 12월 28일(목)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연천군청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본 협약 체결식은 2022년 12월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12개월간의 교섭기간 동안 총 25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행사로 대표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동조합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간격 구간별 인상, 환경미화원 전년 보수총액 대비 1.7%인상, 공무직 근로자 경력합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식을 통해 노사 상호 협력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협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손삼영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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