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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 경영어업인, 생산자단체, 어류, 새우류 등 양식어가 대상 - 지원한도 어가당 2억 원, 금리 연 1%, 지원기간 2년~3년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 기사등록 2017-01-2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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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어가를 위해 2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 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평택, 파주 등에 소재한 22개 양식어가에 총 138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 경영어업인(종묘생산업 포함), 생산자단체 및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이다.

 지원한도는 어가 당 2억 원이다. 금리는 연1%이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3301)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http://www.gg.go.kr) 또는 수산기술센터(031-8008-835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라 사료가격이 상승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도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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