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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LH 산본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실시협약 체결 - 특별법 통과에 따른 상담지원센터 개소, 주민컨설팅 시행, 이주단지 및 선도지구 사업 추진 등
  • 기사등록 2023-12-1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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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12월 12일 14시 군포시청에서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LH주거정비실시협약

산본신도시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기에, 현재 하은호 군포시장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군포시 방문 때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업무협약(MOU) 맺은 이후,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내용 및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군포시청 안에 개소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 및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구상 분석 등 단계별 주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LH에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선도지구 사업 등을 군포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다”라며 “LH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는 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24년 말까지 공동수립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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