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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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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제5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파주시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 주말·공휴일 제외)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출처-환경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밖에 계절관리제 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지역 수시 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분께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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