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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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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보상금은 1kg당 20원, 장려금은 1kg당 60 ~ 14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천시청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 소각 처리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집중수거기간에는 산불 방지를 위해 농업용 반사필름(일명‘타이벡’)에 대한 철저한 수거를 계획 중이다. 또한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 예정이다.

이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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