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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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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의정부시청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다.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 청년정책과(031- 828-2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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