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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됐다 - 을사늑약 반대하며 순국한 민영환이 설립한 민족 사립 학교 실증 유물 - 용인특례시 문화재 중 최초 ‘경기도등록문화재’ 등록…‘국가 등록문화재’ 등록도 추진 예정
  • 기사등록 2023-10-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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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와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

용인특례시청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국의 기술 보급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다.

용인시가 소장한 문화재 중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폐교 위기에 놓인 흥화학교를 돕기 위해 고종과 왕실 일가가 사유재산인 내탕금 60원을 매월 희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흥화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흥화학교 재학생인 윤희겸의 포증서와 진급증서, 졸업증서는 교원 변동과 교과과정의 차이, 연호표기 차이점 등 경술국치 후 역사의 변동 상황이 담겨있다. 이에 흥화학교 졸업생이자 국어국문연구 학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교사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월 등록 예고된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에서 가결, ‘경기도 등록문화재 19호’로 등록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흥화학교를 설립한 ‘민영환 선생의 묘’가 용인에 있다는 것과 용인특례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학술대회 등을 열고, 문화재의 가치를 재차 평가해 국가 등록문화재 승격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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