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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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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3월 3일 제56회‘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납세자 25명(개인 12, 법인 13)을‘2022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부천시청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세입 재정운영에 현저하게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납세자 25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최고령(80세) 및 청년(34세) 사업가가 선정됐으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시금고(농협) 대출·예금금리 우대(1년) △시 주간 각종 축제 및 공연에 참여 기회 등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3년) △납세담보 면제(1회)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우종선 부천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각종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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